혹시 신규설비 도입 프로젝트를 맡게 되셨나요?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신규설비 투자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경영진과 안전관리자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설비 도입 전부터 안전 요소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01 제조설비 도입 시 필수 법적 안전기준
산업현장에서 신규설비를 도입할 때는 크게 세 가지 법적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태료는 물론, 중대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 안전인증
위험기계·기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등 안전에 관한 성능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제품들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로봇 등이 해당되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이 금지됩니다.
여기서 잠깐!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10)
- 프레스 또는 전단기(150톤 이상)
- 크레인(정격 하중 3톤 이상)
- 리프트(적재하중 0.5톤 이상)
- 압력용기(최고사용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 이상)
- 롤러기(밀폐형 구조가 아닌 것)
- 산업용 로봇
- 파쇄기 또는 분쇄기
- 혼합기
- 고소작업대(최대 작업높이 2미터 이상)
2)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안전검사
일정 기간 사용 후 경년 변화에 의한 위험성이 증가하는 기계·기구는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규설비 도입 시 해당 설비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확인하고, 검사 주기와 비용을 사전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13)
- 프레스: 설치 후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 크레인: 설치 후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 리프트: 설치 후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 압력용기: 설치 후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 롤러기: 설치 후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 지게차: 설치 후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 고소작업대: 설치 후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 컨베이어: 설치 후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 산업용 로봇: 설치 후 3년 이내, 이후 2년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 위험성평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에 의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설비 도입 시에는 반드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계획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진행됩니다:
- 평가 대상 작업 또는 공정의 선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추정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02 설비 투자 단계별 필수 안전관리 업무
제조설비 투자는 계획부터 운영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각 단계별로 필수적인 안전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사후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설비 사양 검토 단계
설비 사양을 결정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안전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 여부 확인
- 국내 안전 관련 법적 요구사항 충족 여부 확인
- 해외 제조사 설비의 경우 국내 안전기준 부합 여부 확인
- 기계·설비 안전조항이 포함된 구매 계약서 작성
여기서 잠깐! 구매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안전 관련 조항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명시
- 안전인증 책임 소재 명확화
- 위험성평가 수행 및 결과 제공 의무
- 설치 및 시운전 시 안전확보
- 방안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의무
2) 설비 설치 및 시운전 단계
설비가 실제 작업장에 설치되고 시운전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업무가 필요합니다:
- 설치작업 전 안전작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 설치작업 중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 시운전 전 안전장치 정상 작동 확인
- 시운전 중 위험요소 추가 발견 시 즉시 조치
- 가동 전 최종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확인
3)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단계
설비가 정상 가동된 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 작업 표준 및 안전작업 지침 작성
- 작업자 대상 설비 안전교육 실시
- 정기 안전검사 계획 수립 및 실행
-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체계 구축
- 유지보수 작업 시 LOTO(Lock-Out, Tag-Out) 절차 준수
유지보수 작업은 특히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되므로, 에너지원 차단 및 표지부착(LOTO)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설비의 예상치 못한 가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03 안전관리자와 설비담당자의 역할 구분
제조설비 도입 시 안전관리자와 설비담당자는 각각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합니다.
1) 안전관리자의 주요 업무
- 신규설비 도입 시 안전 법규 검토 및 자문
- 위험성평가 주관 및 결과 검토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대상 여부 확인
- 설비 설치·시운전 시 안전절차 감독
-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정기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실행
- 안전 관련 문서 관리 및 보존
안전관리자는 특히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기술적 안전성을 평가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한 경영진과 현장 작업자 사이에서 안전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역할도 중요합니다.
2) 설비담당자의 주요 업무
- 설비 사양 결정 시 안전 요소 검토
- 설비 공급업체와의 안전 관련 계약 조항 협의
- 설비 설치·시운전 계획 수립 및 실행
- 안전장치 정상 작동 확인
- 설비 작업표준 및 안전작업 지침 작성
- 일상점검 및 예방정비 계획 수립·실행
- 설비 이상 시 안전조치 및 보고
설비담당자는 생산성과 품질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고려한 설비 선정 및 운영에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설비의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고 잠재적 위험요소를 식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3) 협업 체계 구축
안전관리자와 설비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긴밀히 협업해야 합니다:
- 신규설비 안전성 검토 회의 정기 개최
- 위험성평가 공동 수행
- 설비 안전 관련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안전 관련 법규 변경 시 대응 방안 마련
효과적인 협업을 위해 설비 도입 초기부터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제조설비 투자 시 안전계상비 산정 및 관리
제조설비 투자 시 많은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안전계상비'입니다. 안전계상비는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설비 도입 후 안전 문제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 안전계상비의 정의와 법적 근거
안전계상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설비 투자 총액의 일정 비율을 안전시설 및 활동에 사용하도록 계상하는 비용입니다.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적용범위: 건설업 외에도 제조업 등에서 설비투자 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
여기서 잠깐! 비록 제조업에는 건설업과 같은 명시적인 안전계상비 기준이 없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및 보건 확보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설비 투자 시 안전 관련 예산을 명확히 계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2) 제조설비 투자 시 안전계상비 산정 방법
제조설비 투자 시 안전계상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설비 본체 외 추가 안전장치 비용
- 안전 관련 인증 취득 비용
- 작업자 안전교육 비용
- 안전 관련 컨설팅 및 위험성평가 비용
- 설비 설치 및 시운전 시 안전조치 비용
- 개인보호구 및 작업환경 개선 비용
일반적으로 설비 투자 총액의 2~5%를 안전계상비로 책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설비일수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안전계상비 집행 및 관리 방안
안전계상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설비 투자 계획 단계에서 별도 항목으로 안전계상비 명시
- 설비 도입 진행 과정에서 안전계상비 집행 현황 주기적 점검
- 안전계상비 집행 내역 문서화 및 보관
- 집행 결과 경영진 보고 및 피드백
4) 안전계상비 활용 우수 사례
A 제조기업은 신규 프레스 설비 도입 시 투자 총액의 3.5%를 안전계상비로 책정하여 다음과 같이 활용했습니다:
- 추가 안전장치(광전자식 센서, 양수조작식 작동버튼) 설치: 35%
- 작업자 안전교육 및 인증된 운전자격 취득: 20%
- 설비 주변 안전펜스 및 경고표지 설치: 15%
- 외부 전문가 위험성평가 및 컨설팅: 15%
- 작업 환경 개선(조명, 통로 확보 등): 15%
이러한 선제적 투자로 설비 도입 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05 국내 주요 설비 안전 인증제도
국내에서는 여러 법령에 따라 다양한 설비 안전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조설비 종류와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인증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인증(S마크)
안전인증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특정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S마크'(현 KC마크로 통합)가 부착됩니다.
- 인증기관: 안전보건공단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 주요대상: 프레스, 크레인, 리프트, 산업용 로봇 등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안전인증(KC마크)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는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기모터, 제어반 등이 포함된 대부분의 제조설비는 이 인증이 필요합니다.
- 인증기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 법적근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주요대상: 산업용 전기기기, 제어반, 분전반 등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한국가스안전공사(KGS) 인증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설비는 KGS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화학공정이나 에어 컴프레서 등의 설비가 해당됩니다.
- 인증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 법적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주요대상: 압력용기, 압축기, 고압가스 배관 등
4) 소방시설법 - 소방제품 인증
화재위험이 있는 설비나 소화설비는 소방제품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인증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법적근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주요대상: 자동소화설비, 화재감지기, 소화약제 등
—
신규설비 도입,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세요
제조공장에서 신규설비 도입은 생산성 향상의 필수 과정이지만, 안전에 대한 고려 없이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비 도입 계획 단계부터 안전관리자와 설비담당자가 긴밀히 협력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가 강화된 만큼, 설비 투자 시 안전성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법적 기준과 관리 업무를 참고하여 안전한 설비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